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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1일→1주'

노동부가 연장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