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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허리 취약·· 상의, 중견기업 지원 건의서 제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지원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중견기업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인 중견기업을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시장에서 생존기반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심요소는 기술력과 글로벌 경영역량이었지만, 기술개발역량 및 지원제도가 미비해 R&D 투자가 1.84%로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첨단장비의 활용 지원 등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시책 보유 또는 이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는 개발 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기업의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기술개발역량 강화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한 입찰참여 제한규제, 지주회사 관련규제, 상속세 중과세제도 등 중견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대기업 관련규제들의 적용을 배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상시 근로자수 1천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의 범위로 설정하고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상 대기업으로 취급 받고 있다”며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