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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휴대폰 유럽수출 무관세로 ‘150억 환급’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마찰을 빚었던 DMB폰의 관세 품목분류문제가 무관세 품목인 휴대폰으로 최종 결론이 나 150억원에 달하는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9일, 유럽연합과 DMB폰의 관세품목분류(HS코드 적용)상 분쟁이 지난달 개최된 EU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위원회에서 관세율이 0%인 일반 휴대폰으로 분류하는 안으로 최종 승인돼 지난 7일자 EU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되는 국내 DMB폰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약 630만 유로(150억) 정도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문제는 그동안 EU가 국내 DMB폰 수출시 TV(관세 14%) 및 GPS(관세 3.7%) 등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는 DMB폰(관세 14%) 및 GPS폰(관세 3.7%) 등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IT융합에 따른 다기능 휴대폰으로 EU시장 공략을 노리는 국내 휴대폰 업계로서는 EU의 이 같은 분류가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지난해 5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의 HS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키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EU와의 양자협상 등 관련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분쟁해결을 모색한 결과, 무관세 품목인 일반 휴대폰으로 최종 타결을 이끌어 냈다.

관세청은 이번 분쟁타결로 국내 업체가 지난해 이미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액이 820만유로(150억원)에 달하고 EU회원국 수출예정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700만유로(1560억원)의 관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분쟁 타결로 다기능 휴대폰 수출을 비롯한  우리나라 업체의 유럽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