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기문 중앙회장과 이민화(現 카이스트 교수 겸 벤처기업협회명예회장) 기업호민관 대표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영규 지리정보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의 MOU를 체결했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지역본부 조직을 활용,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취합해 기업호민관실에 전달하고 수시로 열리는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관련 문제들을 기업호민관실에 제공한다. 또 기업호민관실은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정부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양 기관 공동으로 장영규 지리정보조합 이사장을 비롯, 박정일 규제개혁분과위원장 등 8명의 각 분야별 분과위원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이들은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규제 애로를 기업호민관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상당수의 규제 애로가 개선되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뿌리 뽑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300만 중소기업의 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협약 체결로 인해 중앙회의 전국조직과 산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애로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 운영 기관으로 지난 8월 6일과 7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