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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수 초대 보호관 |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6),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2),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석사, 2009)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1988-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1990-199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1993-1994)를 거쳐 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됐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했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 앞으로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8월 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이다.
이번 인사는 판사 출신의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해 직무수행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적합한 기틀이 마련됐다.
힌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7일 임명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더불어 핵심 국장 3개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