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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전세가격 안정화대책 관련 임대주택 1,000호 긴급공급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지난 9월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임대 200호(11개 구), 공공임대 200호(17개 단지)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한다.

◇ 다가구임대주택 200호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 순이다. 면적별로는 4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가 77호, 40㎡ 초과 85㎡ 이하가 120호이고, 85㎡ 초과가 3호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가 된다.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고, 신청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규모별로 차등 공급하는데, 40㎡ 이하는 1인 이상, 40㎡ 초과 85㎡ 이하는 2인 이상, 85㎡ 초과는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1순위 10월 19~23일, 2순위 11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주택공개는 11월 19~20일, 주택(동호)선정은 11월 23~25일, 계약체결은 12월 14~17일에, 입주기간은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이다.

◇ 공공임대주택 200호 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200호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 위안부 피해자, ④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은 그 배우자인 가구주를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공급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당첨자는 11월 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계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해당통합권역 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 재개발임대주택 600호 공급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600호인데, 공급목적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에서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이주용 건물로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주거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고,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하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배정한다.

사용기한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