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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7일부터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금액이 2억원초과~3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3억원을 초과하면 0.2% 포인트의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가격이 4억원초과~6억원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초과는 0.2%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 이상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최대 0.5%의 금리가 인상된다.

이번 가산금리는 7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