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스포츠가 최근 설립된 김연아 주식회사인 ‘(주)올댓 스포츠’로 이직한 부사장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스포츠 윤석환 부사장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김연아 선수 어머니가 회사를 차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그 회사에 함께 하는 임원이 회사보다 개인 영리를 위해 배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연아의 법률상 대리인 ‘지안’에 따르면 김연아는 IB스포츠와 계약만료 이후 결별을 선언했고 ‘(주)올댓스포츠’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회사 대표이사 겸 주주는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씨가 맡고 있고 김연아도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 IB스포츠 임원이자 김연아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K모 씨가 IB스포츠에 사표를 제출한 뒤 올댓스포츠로 이직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
윤석환 부사장은 이에 대해 “IB스포츠에 제직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회사의 이익 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일을 했다라고 판단했다”며 “계약만료 이후 선수가 떠나는 것은 문제가 큰 게 되지 않다. 그러나 구성원이었던 분이 인제 회사의 일종의 자산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했다.
윤 부사장은 이어 “물론 IB스포츠 전 임원인 K씨가 회사 초창기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경영력이 또 배임 행위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연아 선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앵커의 질문에 윤 부사장은 “IB스포츠 입장에서도 회사나 김연아 선수 측 모두 가능한 아무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소망했다.
소송 문제에 이어 IB스포츠가 그동안 김연아를 통해 벌어들인 구체적인 수입도 공개됐다.
윤 부사장은 “김연아와 IB스포츠의 수익분배 계약은 75:25이다. 여기에 회사 측은 김연아에게 3년 동안 매 해 5억원을 따로 선지급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익에 대해 윤 부사장은 “3년 간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IB스포츠에서 김연아의 총 수익 중 115억 정도를 지급했다”며 “회사는 김연아와 관련해 40여 억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선지급 5억원씩을 제외한 금액이면 IB스포츠에서 3년 동안 김연아 선수로 6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115억과 60억이면 2:1 분배가 된다.
윤 부사장은 이에 대해 “대회 상금은 모두 김연아의 몫이며, 회사 수익은 김연아의 광고 수익과 라이센스 수익에서 가져간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