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타임오프 혜택을 받는 전임자 수를 현행보다 더 늘려달라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짓고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에 기아차 측은 노조측에서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일 기아차 노조가 전달한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 급여지급 등이 있다.
또 노조는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대폭적인 확대 등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노조측의 이러한 요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축소와 급여 지급 금지가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대응하기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현재 136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으며, 기아차는 지난해 전임자 급여로 총 87억 원을 지급했으나, 최근 근면위가 정한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임자 수를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 전임자 축소가 불가피해진 기아차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서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관례와 노사합의에 의해 사실상 그간 인정해온 전임자 수를 모두 보장해달라는 요구이다.
이 같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기아차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인원은 무려 600명을 넘어서게 되어 개정 노동법은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게다가 기아차 노조는 조합활동 강화, 각종 복지확대 등 사측에 많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을 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켜 험난한 교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