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오리사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사업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8일 AFP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는 6일(현지시간)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 위반을 이유로 오리사주 내 포스코 제철소 예정부지에서 진행 중인 원주민 이주ㆍ보상 협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오리사 주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조취는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이 포스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원주민 이주 작업이 현지 주민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권익법(the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다는 NGO의 건의를 받아드려 이뤄졌다.
나빈 파트나이크 오리사주지사는 이번 중앙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크나이트 주지사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산림권익법을 이유로 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한 이주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이번 조치는 외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취가 포스코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시장 기대치가 낮았고 연내 착공계획에는 차질을 빚었으나 사업이 무산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주가를 흔들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연간 1,2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오리사주와 계약했다. 이 프로젝트는 1991년 인도의 시장개혁 조치 이후 최대의 외자 유치사업으로 평가됐지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