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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가 ‘2010 소비자권익증진 경영대상’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쟁법학회는 경쟁을 통한 공정거래풍토의 조성과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된 학회다.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공정한 약관의 사용, 진실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방문판매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국경쟁법학회의 주된 성과는 20년 이상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이익증대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개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가 국가의 후견적인 역할에 많이 의존하였다면 현대적인 소비자의 보호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경쟁법학회는 2006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비롯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제도의 도입등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
법학회 측은 “내년은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며 “이번 상은 이러한 노력을 다소 나마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경쟁법학회는 이 상을 계기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