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단지 외국 국적을 갖게 하려고 해외로 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에 어려워 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의 기준과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박탈사유 등을 구체화한 새 국적법 시행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母)가 임신한 뒤 유학,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외국 체류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 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