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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내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 사상 초유 버스대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 버스업계가 22일 첫차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게 돼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업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에고대로 22일부터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22일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자료를 배포해 "전국 버스 노·사는 정치권이 국민 불편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정부와 국민, 버스업계 모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분개한다"며 "전날 결의한 대로 내일 첫차부터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000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운행 중단에는 전국의 마을버스 4000대, 2만명도 참여 의사를 밝혀 모두 약 4만8000대의 버스와 최대 12만명의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운행 중단에 가담할 전망이다.

다만 전세버스와 관광버스, 고속버스 등은 동참하지 않는다.

현재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총 30만명으로 버스업계의 배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