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각 가정과 상가는 설 연휴 기간인 9∼11일 나오는 쓰레기를 12일부터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시는 설 연휴를 전후한 쓰레기 수거·수송 처리 계획 등을 담은 '설 연휴 쓰레기 배출 대책'을 수립해 12일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시는 설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
연휴기간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연휴가 끝난 12일부터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 중 밀린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일부 구청에서는 11일 저녁부터 수거한다.
대신 시는 연휴 전에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해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고, 연휴 기간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을 구마다 확보한다.
또 대학로, 인사동 등 시민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집중 투입해 특별 대청소도 한다.
9∼11일에는 시와 전 자치구에 27개반 65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해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과 투기 신고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길거리 쓰레기를 중점 순찰하는 '청소순찰기동반'도 운영,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린다.
연휴 중 쓰레기 배출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