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에서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7일∼2월8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85.8%)에서 75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8곳을 제외한 911곳(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589곳(595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임금·주휴 수당을 떼먹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도 388곳(395건)으로 여전히 많은 편이었고, 야간·휴일·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을 어긴 곳은 62곳(64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감독을 시행해 사후 관리하고 6개월 이내 같은 법을 계속해 어기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스마트폰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