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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53억원 과징금 부과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역대 최고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매겼다.

방통위는 또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60.4%로 가장 높았고, KT 56.4%, LG유플러스 43.3% 순이다.

일별 위반율은 KT 4일, SKT 3일, LG유플러스 1일로, 설연휴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SK텔레콤의 위반율이 높았으며 올해는 KT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예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위반일수와 위반율이 높은 SKT와 KT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공동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각각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LG유플러스에는 0.7%를 적용했다.

이러한 부과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부과기준율은 0.4%를 넘지 않았으며, 지난해 말 순차적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3사 모두 0.3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방통위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로 조사 기간이 14일로 단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출혈 경쟁이 지속된 것과 관련, 해당 기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통3사에 대해 또 다른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도사업자를 한개 업체로 한정해 해당 업체만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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