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은행은 11일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행복나눔추진위원회' 의 다양한 결의 안건 중 우선 세가지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첫째,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일부 감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이다.
사회소외계층이 가계 및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하여 연체중인 미납이자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를 50% 감면 받게 된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둘째,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신용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관련 법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하고 일반보수대비 최고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 하나은행은 소형 VAN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버스' 를 11일부터 운행한다. 바쁜 일상으로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하여 전통재래시장, 쪽방촌과 같은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여 서민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한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하여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