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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Good?' 새마을금고, 가산금리 조작해 이자 편취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MG새마을금고가 대출 소비자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가산금리를 조작, 변동금리를 고정시켜 많은 이자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가산금리를 조작해서 높게 고정시켜 5년간 높은 이자를 받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발생했다"며 "새마을금고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하게 편취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의 비전문성과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 감독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변동기준금리를 고정한 피해사례로 A씨는 2007년 12월 성남 소재 B새마을금고에 소유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대출기간 10년, 만기일시상환, 분기 변동금리로 연 8.7%인 가계대출 1억800만원을 대출받아 2008년 7월9일 가산금리 0.3%P 인상 2013년 6월20일까지 5년간 연 9.0%으로 이자를 납부했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2013년 6월21일 가산금리를 3.0%P를 감면받아 연 6.0%가 됐다.

이 사례의 대출 기준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 연동금리로 평균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해 분기별(3개월)로 변동하지만, A씨가 대출받은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번의 변동이 있었고 변동폭이 최대 3.25% (5.25~2.0)이며, 2008년 12월11일 이래 한은 기준금리는 3.25%P 이하로 대출 받을 때보다 최소 1.75%P 낮지만 대출 기준금리는 6.0%으로 고정되어 연 9.0% 의 고금리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이익을 챙기고, 금리조작도 장기간 지속되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가산금리를 신속하게 인상시키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대출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금리 인위적 관리, 상호견제 기능이 없는 업무분장, 주먹구구식 전산시스템 운영,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 형식적인 내부통제, 부실한 감독감시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2012년 말 현재 1410개로 회원수는 1693만명이며 자산은 104조8000억원이 넘어 외환은행(99조)보다 크고 하나은행(151조)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대형 시중은행에 견줄만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이익단체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지만, 감사는 물론 관리 감독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의 관리 감독 및 감사체계로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갖춰 공정한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감독 감사기능을 일원화시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게 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감독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기준금리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사에 상품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금리, 신용 등 정보제공 요구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형구 국장은 "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 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배임행위이며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사 이지만,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자를 편취한 것은 불공정한 금융 약탈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금리체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 서민을 위한 금융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