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부산시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에 연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22건, 과태료 13건, 영업정지 4건, 행정지도 65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민들은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검찰청(1301), 부산광역시(120),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시청 2층 민원실에는 서민들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전환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안내하는 부산시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인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51-888-6655)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