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ㆍ송금ㆍ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ㆍ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예수 요청이나 선불카드 매매에도 적용된다.
또한,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