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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2000만원 이상 타인 명의로 송금시 위임장 제출해야

오는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ㆍ송금ㆍ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ㆍ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예수 요청이나 선불카드 매매에도 적용된다.

또한,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