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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은행은 이 팀장을 대기 발령내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전체 허위 확인서 중 4천171억원 어치만 원본을 회수하고 나머지 5천538억원 어치는 행방불명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1조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 사고에 대해 보고를 했으나 상당액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낙 조악하게 만들어진 확인서여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근거로 다른 금융사에 대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 조속히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들 허위 확인서가 지점 또는 법인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리인 직인 또는 개별 서명을 사용했으므로 향후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영업점으로 허위 확인서의 진위를 물어와 가짜라고 확인해준 적은 있으나 허위 확인서 실물을 제시하거나 실제 피해 신고는 없었다"면서 "허위 확인서는 은행의 공식적인 확인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