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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까지 들어와 여학생 다리 만진 성범죄자, 전자발찌도 막을 수 없었다

전자발찌
전자발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승일)는 성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3년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학교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사건에 대한 범행 후 별다른 방해 없이 청소년을 그대로 돌려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0시 8분께 도내 모 중학교 정문에서 여중생 A(14)양을 발견하고 자신이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라고 속여 학교 운동장과 집으로 유인해 발목과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9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으며 전자발찌 부착, 학교와 유치원 등 특정지역으로 진입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