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고의 국가정보조직이다.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공공정책과 국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활동과정을 보면 이와 거리가 먼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2일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청와대-국정원-문화체육부의 협력체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관련된 조치이다. 무려 만 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국정원은 상당히 적극적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부당한 정보활동에 대하여서도 특검은 강력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의 삼성합병에 대한 찬성과정에 일련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해 삼성합병이 논의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내부의 분위기와, 결정권을 가진 위원들의 성향, 비공개 회의결과 등을 수집해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단순한 동향보고가 아니라 기업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정보활동이라면 이는 합법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국정원의 일탈행위는 양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의 사생활에 대한 사찰이 12월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 되면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는 댓글에 의한 대선개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다.
막강한 공권력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특정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악용된다면 이는 엄청난 국가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판단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있다. 불법 부당한 국정원의 정보활동과 수집된 자료의 오용과 남용이 단기간 특정당사자를 출세시키고, 정권유지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는 처벌의 비운과 고통스러운 말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검찰 및 경찰 등 최고의 공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공무상활동이 합법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개인의 명리를 충족시키는 데 국한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 또 재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