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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일부터 서울 전역·과천·세종 지정

투기과열지구
2일 정부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YTN 보도화면 캡쳐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6년만이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지역들에서는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 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과열이 심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LTV) 비율과 총부채상환(DTI) 비율이 40%로 내려간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LTV)비율, 집단대출(DTI) 비율을 10%p씩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외 정부는 최근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