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자동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담당 임원 소환 조사가 최근 진행됐다.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오후부터 이모 현대위아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

이모 전무는 지난 2016년 현대위아 품질본부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을 맡아 리콜 등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 일과 관련해 1차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 공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의혹은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 일에 대해 은폐했고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그랜저', '쏘나타'와 기아차 'K5' 등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에 탑재됐다.

지난 2015년, '세타 2'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차량을 리콜할 당시에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국내 차량에서도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차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광호 전 부장의 폭로가 있었다. 김 전 부장은 '세타 2' 엔진 결함을 포함,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보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직됐다.

이 일은 국토부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2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 현대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시기에 서울YMCA도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는 "현대차가 지난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했고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그간 실무진을 소환해왔다. 검찰이 사실 관계 파악을 거쳐, 임원급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부분으로 다가섰다는 해석이 나온 상태다.

검찰은 '세타2' 엔진결함 은폐 의혹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