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발생현황판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전국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101명이며 서울에서는 64명이다.
경기도 용인 66번 코로나19 환자 A씨(29)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앞서 정부는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한 달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이 조치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다중 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운영제한 권고보다는 약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9일 서울시는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명령의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10일 경기도는 도내 모든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과 콜라텍에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을 한정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명령을 연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인천시도 시내 전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위반에 의한 감염 확산시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음을 밝혔다.
11일 대구시, 경북도에서도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00여개로, 이 중 클럽과 콜라텍은 각각 30여곳에 이른다. 경북도는 클럽과 회관 형태의 유흥시설 19곳과 콜라텍 30여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집합금지 시설 이외의 유흥업소 2000여곳에 대해서는 2주간 운영자제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1단계로 유흥시설 2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오후 6시부터 2주간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같은 날 오후 8시를 기해 나이트클럽 6곳과 유흥주점 284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세종시는 유흥시설 36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도는 도내 전체 유흥시설 4500여곳 중 1단계로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17개 업소 업주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12일부터 2주간 클럽 14곳과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