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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들어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증거 불충분 뒤집어지나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에 검찰이 재주사를 지시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 즉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과 지난해 소비자들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애플이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8년 iOS 11.3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켰던 기능을 차단시켰다.

애플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천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6만3천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천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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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