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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세금 추징당한 글로벌 IT 기업들…조세심판원 청구한 곳도

[재경일보=윤근일 기자] 글로벌 IT기업들이 세무당국의 때늦은 법인세 추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천500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아마존은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따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반면 구글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납부한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세무 당국 또한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근거로 과세를 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