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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전세시장 ‘패닉’…서울 전셋값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었으며,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매물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했다. .

전세 대출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개포ㆍ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 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 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84.9㎡는 3월 11억 원 수준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12억5천만원(11층)에 거래된 뒤 지금은 보증금 13억 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다며 집주인들이 5천만원 이상씩 보증금을 올리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당분간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2년 동안 전셋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한 경험이 있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