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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취득세 다 오른다…부동산3법 국회 통과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금폭탄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

이날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린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4%에서 12%로 늘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