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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법 시행 첫날, 고객과 직원 모두 진땀

금융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한 이 법에 고객과 직원 모두 불편을 겪었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시중은행 금소법 시행 안내문
시중은행 금소법 시행 안내문 / 연합뉴스 제공

금소법 시행 첫날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적금, 펀드 등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 1명당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의 3배 이상 길어진 점이었다.

A은행의 영업점을 찾은 한 고객은 10만원짜리 적금과 단순 채권형 펀드 상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하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적금 하나를 드는 데 30분, 펀드 가입에는 1시간 30분이 걸렸다.

법 시행 첫날이라 바뀐 상품 판매 프로세스 등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가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객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와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져 진땀을 흘렸다. 고객들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향후 6개월간은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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