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2020년 7월 언급된 이후 2년 만이다.
15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간동안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이다.
상병수당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언급됐다. 그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의 상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상병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로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 분야의 대표적 과제로 꼽혔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했다.
이후 지난해 신년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연설,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 공식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상병수당 시범사역 지역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 또한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고 표명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