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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이라더니 환급 거부"…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피해 조심

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제품을 반납하고 환급을 요구에도 업체에서는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11일 밝혔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마사지기와 보청기, 온열 제품 등으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61.1%로 가장 많았다. 품질 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무상 수리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사용상 부주의 등을 이유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거부 및 불이행 21.9%, 청약 철회 거부 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정 기간 무료 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 체험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로 1위였고, 보청기가 18.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청기는 연령대가 확인되는 85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67.1%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기는 최근 중저가 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프라인 구매는 품질 및 AS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 체험 및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등을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