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이 총 67일이다.
다만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6일로, 올해보다 이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대체공휴일은 1월24일 화요일 하루 뿐이다.
우선 1월1일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적용되지만, 오는 석가탄신일은 5월27일 토요일이며 성탄절도 12월25일 월요일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월별 공휴일.
◆ 1월
1/1(일) 양력설
1/21~1/23(토~월) 설 연휴
1/24(화) 대체공휴일
◆ 2월
없음
◆ 3월
3/1(수) 3·1절
◆ 4월
없음
◆ 5월
5/5(금) 어린이날
5/27(토) 석가탄신일
◆ 6월
6/6(화) 현충일
◆ 7월
없음
◆ 8월
8/15(화) 광복절
◆ 9월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 10월
10/3(화) 개천절
10/9(월) 한글날
◆ 11월
없음
◆ 12월
12/25(월) 성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