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공매도 일원화 조치라는 당정 의견이 나왔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