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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7월부터 단계적 인하…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전력기금, 7월부터 단계적 인하
-출국납부금 3천원 인하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p 내려간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하한다.

또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는 3.2%, 내년 7월에는 2.7%로 부담금 요율이 내려간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24,242→16,730원/톤) 인하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도 현재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전기요금
[연합뉴스 제공]

이외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기준 부과금액은 반기 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