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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소공연은 말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 3천원, 2023년 1,232만 5천원, 2024년 1,223만 6천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그쳤다.

또한 월평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265만 6천원, 2023년 282만 3천원, 2024년 273만 2천원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은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만 9천원, 2023년 292만 7천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2.44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높은 임금 상승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다.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소상공인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관한 질의에서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소공연은 이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