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하여, 지난 ’23년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천만달러로 명목 GDP(1조7천131억 달러)의 2.1% 수준이다. 최근 달러 강세 기조로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당시 외환당국이 밝힌 달러 순매도 기조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애써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