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으로 재외국민의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치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소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하는 우편투표방식이다.
그리고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 투표 또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을 도입하면서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상정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는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