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81% 하락하여 1999년 이후 10년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 3004만 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1.29%, 광역시는 -0.33%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0.32%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첫 하락이다.
시도별로 16개 시·도 중 9군데는 하락한 반면 나머지 7군데는 상승했다.
하락지역은 서울(-2.14%), 부산(-0.15%), 대구(-0.52%), 광주(-0.54%), 대전(-0.96%), 경기(-0.89%), 충북(-0.29%), 경북(-0.24%), 제주(-0.7%) 이었다.
상승지역은 인천(2%), 울산(0.56%), 강원(0.88%), 충남(0.25%), 전북(2.21%), 전남(0.5%), 경남(0.23%) 등은 올랐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연기군이 3.95% 떨어져 가장 크고, 서울 서초구(-3.89%), 강동구(-3.35%), 강남구(-3.22%), 송파구(-3.03%), 과천시(-3.41%) 등 강남3구와 과천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군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개발 조기 추진 등으로 14.22%나 올라 전국 1위였으며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도 많이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1가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공시가격은 1㎡에 6230만원이고 최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에 있는 임야로서 지난해 보다 10원 하락한 82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정보서비스나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