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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오늘 조기지급 가구당 평균 48만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내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한 총 121만 가구다. 지급액은 554억원 증가한 5천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48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연합뉴스 제공]

계좌 지급 신청자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 총소득이 2천200만∼3천8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오는 24일까지 상담센터(☎1544-9944)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