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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빨라져..1개월내 처리

취약계층이 임대주택 지원에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7일 취약계층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경우 1개월이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는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대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보증금 100만∼300만원, 월임대료는 1만∼10만원 선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이 5000만원인 수도권 주택을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대상자가 지방자치에 지원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적정성 심사를 완료한 이후 지원토록 돼있어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줄이고자 소득과 재산조사 후 각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로 주거 지원이 가능토록 해 신청~지원 기간을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택공사의 지역본부(1577-3399번),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