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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21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이었다는 것은 염두에 두면 매년 4조원의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 부가세 형태로 부가되고 있는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세원(稅源) 하나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납세자의 혼란을 덜고자 소득세 과세표준 체계와 세율 개편은 3년 후인 2012년 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일률적인 10%부과보다는 지방소득세도 독자적인 과표체계와 세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경우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 규모가 지역별로 천차 만별이 되기에 지역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에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1천200만 원 이하 0.6% ▲4천600만 원 이하 1.5% ▲8천800만 원 이하 2.4% ▲8천800만 원 초과 3.3%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와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이다.

정부는 새로 신설되는 세금은 현행대로 국가에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금 성격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부가세를 독립세로 바꾸는 것이기에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