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한 끝에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 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4천 원보다 2.75% 인상된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이번 협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문제와 영세기업의 임금지급력 부족 문제 등이 얽혀 있었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줄곧 인상되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기업이 들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50원(28.7% 인상)과 3천770원(5.8% 삭감)이었으며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들고 나와 협상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마지막 7차 전원회의 때까지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4천800원과 3천840원으로 격차가 별반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견해차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08년과 작년 최저임금안 결정 때와는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안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원회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내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안 제출 시한은 지난 29일이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 단체의 이의 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확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