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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60곳 방만한 경영 실태 지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이 올해 4월말부터 50일간 6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노사합의를 내세워 노조에 과도한 특혜를 주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 점검은 올해 상반기 중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천 명 이상인 18개 준정부기관, 기타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노조와 직원들이 특혜나 편법으로 수당을 받는 등 방만한 경영이 대부분이었다. A기관은 법정휴가 외 체력단련 등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운영하거나, 이미 퍠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은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해 절반인 171일에 달했다.

B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 수당(1인당 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관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연간 5∼8호봉을 올려줬다.  이밖에도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이면합의로 임금 부당 지급 등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의 실태를  A4용지 10장 분량에 걸쳐 유형별로 정리·분석했다. 앞서 30일에는 60개 공공기관의 감사실장을 가회동 감사원으로 불러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 측은 "하반기 기관운영 감사,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