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서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해 진 것.
또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은 종전 0.3~0.7%에서 0.2~0.6%로 인하,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