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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호영(한양대 법대 교수), 선정원(명지대 법대 교수), 백승엽(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정연주(성신여대 법대 교수), 이석연(법제처장), 함정민(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태지영(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양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서광), 이중훈(변호사 법무법인 수목) |
이석연 법제처장은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했다.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은 現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0명의 해석위원을 위촉했다.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교수 5명,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와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개선 등의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석연 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신규 위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 개진으로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위촉받은 위원의 명단이다.
노명선(성균관대 법대 교수), 백승엽(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선정원(명지대 법대 교수), 양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서광), 이중훈(변호사, 법무법인 수목), 이호영(한양대 법대 교수), 장선희(대구 카톨릭대 법대 교수), 정연주(성신여대 법대 교수), 태지영(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함정민(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사진=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