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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프리랜서 김순희 기자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19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일국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사건 상황을 담은 송 씨의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 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것보다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다소간 회복된 점, 피고인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송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제보해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