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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 개편안… 내 펀드 어떻게?

해외펀드가 비과세 되는 것 이외에도 2009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펀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31일 대우증권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펀드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펀드별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 해외펀드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와 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되지만 2009년 12월31일 이후 손실 회복시 과세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1년 동안은 손실 회복 한도 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올해 가입하면 좋은 펀드

예정대로 내년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연내에 가입하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내 가입을 적극 고려한다.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장기주식형 펀드는 적립식으로 3년을 납입할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3년 이상 투자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이상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1년 이상 투자시 펀드별로 투자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펀드별 한도가 1억 원이어서 여러 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 장기 주택마련펀드는 매력 떨어져

반면에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가 종료되어 대다수 무주택 근로자에게 타격을 안겨 줬다. 2010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만 가능하다. 가입은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이다.

◇ 연금펀드는 세제혜택 유지, 녹색펀드는 비과세 신설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유지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며(단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경우 제외)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가 신설되는 녹색펀드는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가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