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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립싱크금지법 다음달부터 시행 ‘베이징올림픽 때문?’

중국에서 립싱크금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문화부는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의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명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세칙에 따르면 가수들이 반주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립싱크는 어떤 공연을 막론하고 관객을 기만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공연문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또 공연 주최 측은 감독자를 현장에 보내 립싱크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연예인, 공연기획사는 5만~10만위안(한화 900만~1천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노래를 부른 린먀오커 양이 립싱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립싱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사진=린먀오커 양)